2024.05.17 (금)

  • 구름조금속초20.6℃
  • 구름많음24.0℃
  • 맑음철원23.6℃
  • 구름조금동두천23.7℃
  • 구름조금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강릉27.3℃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0.0℃
  • 구름조금원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0.7℃
  • 구름조금수원23.6℃
  • 구름조금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조금서산20.8℃
  • 맑음울진21.5℃
  • 맑음청주25.6℃
  • 구름조금대전25.1℃
  • 구름조금추풍령25.0℃
  • 맑음안동25.4℃
  • 구름조금상주27.2℃
  • 구름조금포항25.5℃
  • 구름조금군산23.9℃
  • 구름조금대구27.5℃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창원23.0℃
  • 맑음광주25.2℃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조금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2.3℃
  • 구름조금완도23.9℃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4.6℃
  • 맑음홍성(예)23.7℃
  • 맑음23.9℃
  • 구름조금제주22.6℃
  • 구름조금고산19.6℃
  • 맑음성산23.2℃
  • 구름조금서귀포22.4℃
  • 구름조금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0.1℃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4℃
  • 구름조금인제23.5℃
  • 구름많음홍천23.5℃
  • 구름조금태백23.3℃
  • 구름조금정선군25.2℃
  • 구름조금제천23.2℃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5.3℃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24.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4.2℃
  • 맑음정읍25.9℃
  • 구름조금남원25.2℃
  • 구름조금장수22.3℃
  • 맑음고창군24.8℃
  • 구름조금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4.1℃
  • 구름조금순창군24.9℃
  • 구름조금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조금강진군25.0℃
  • 구름조금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조금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9℃
  • 구름조금광양시24.6℃
  • 구름조금진도군20.7℃
  • 구름조금봉화23.1℃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5.3℃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8.5℃
  • 흐림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7.0℃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조금22.1℃
기상청 제공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지침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지침 마련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제정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택배업계 내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이 높은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평가업무 지침은 택배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평가업무 지침 마련을 위해 지난해 실시한 서비스평가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보완 등을 추진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는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분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평가영역은 신뢰성·친절성·적극지원성 등의 과정품질과 신속성·안전성 등의 결과품질로 나뉘며,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일반택배와 기업택배별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과정품질 영역에서 전문평가단의 택배사간 서비스 비교평가, 콜센터·홈페이지 등의 응대 수준, 피해 처리 기간, 고객만족도로 직결되는 기사 처우 수준 등을 평가한다.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더불어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한다.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결과품질 영역에서 시간내 배송률과 집하율을 평가하며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익일당일/익일)를 실시한다.


또한, 배송 예정시간 등 사전안내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시행하는 택배사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산업 전반의 문제점 및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이며, ‘15년 서비스 평가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정책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