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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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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한이석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의원은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내 로컬푸드 매장이 난립함에 따라,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 요건에 부합하는 로컬푸드 정책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육성·지원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직매장 인증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체계 확립 후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0월에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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