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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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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양주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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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29일부터 오는 98일까지 추석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차례음식 완전 조리 식품을 포함해 대추, 곶감, , 고사리, (송편), 동태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바구니, 조기(굴비) 한과 등을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이며 특히 수입량이 증가한 명태, 홍어, 조기 등과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 명절 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판매 목적의 보관·진열 중인 점검품목 일체 포함)여부, 혼동·이중표시 여부,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 대조·확인 등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또한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성수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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