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0℃
  • 맑음15.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8.5℃
  • 구름조금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6.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5℃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5.6℃
  • 맑음16.7℃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4.2℃
  • 구름조금고흥13.0℃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2℃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6℃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9℃
  • 맑음14.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불법 식품접객업소 15곳 적발

23.jpg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접객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관광지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14일부터 22일까지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 15건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 식품 보존기준 위반 2,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에 있는 ‘A’ 식품접객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중국산으로 혼동되게 표시해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에 소재한 ‘B’ 식품접객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 사용했으며, 양평군 남한강변에 위치한 유명 카페인 ‘C’ 업체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커피와 주스 등 음료를 필수적으로 주문받아 입장료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혼동되게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광지 유명 맛집 등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