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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직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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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고양시, 직원 대상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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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지난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 내 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25일과 28일에 걸쳐 총 3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우리와 가까운 청렴이라는 주제로 청렴의 중요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의 이해, 직장 내 갑질 근절과 대처법 등의 내용으로 120분간 진행된다.

특히 오는 519일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강의하여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인식이 강화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청렴한 고양시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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