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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세청, 직장어린이집은 20Km 밖 송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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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국세청, 직장어린이집은 20Km 밖 송파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직장어린이집이 송파세무서에 설치되어 직원들은 불편해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원생이 부족해 45명 정원에 32명이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관내 5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보육인원은 정원대비 22명 부족한 1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강남합동청사와 송파세무서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의무설치 직장어린이집은 자동차로 20km 떨어진 송파세무서에 설치되어,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한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이용이 불가능하고 어린이집은 원생을 구하지 못해 13명의 결원이 생겼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직장어린이집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5,862명으로 대부분(5,079)이 여성이고 남성이 783명이었다.

조직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 직원 236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육아휴직 이후 국세청 직원 180명이 퇴사를 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이후에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계속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퇴직자중 여직원이 116명이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특성상 발령이 나면 근무지를 옮길 수밖에 없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젊은 직원들에게는 직장어린이집이 큰 고민이라며 서울지방청장은 직원들의 고민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의 현원은 정원대비 469명이 부족한데, 신규인력 수급 없이 남아있는 직원이 업무를 떠안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많은 세무서가 일손부족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시행 등으로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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