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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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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 촉구 건의안 농정위 통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새누리당, 여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99일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당시 여·야는 한·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적용 시설에 포함하였으나 정부는 쌀이 미개방 품목이란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도정시설의 전기사용량은 건조·저장시설 보다 많고 농사용 전기요금에 비해 3.4배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생산된 쌀 판매가격은 수매가격보다 하락하고 있는데다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전국 농협 RPC의 절반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건의안에서는 도정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전기요금 부과 방식 개선으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를 촉구했다.


원욱희 위원장은"올해부터 쌀 관세화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쌀 산업 생산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도정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새누리당, 여주1 원욱희 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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