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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 낚시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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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 낚시통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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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22km)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고양시 한강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유실폭발물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0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는 낚시객이 김포대교 하단 수변부에서 낚시 자리를 찾던 중 발생한 사고였으며 시는 한강변에 근접해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18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허가받아 낚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며 시는 차후 데크설치 등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구간에 한해 낚시통제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강 공원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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