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16.5℃
  • 맑음철원16.3℃
  • 맑음동두천18.0℃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9.8℃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4℃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3.2℃
  • 맑음창원14.9℃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5.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4.3℃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2.7℃
  • 맑음홍성(예)14.3℃
  • 맑음16.8℃
  • 맑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2.2℃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8.2℃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5.1℃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1.6℃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5.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5.5℃
  • 맑음17.0℃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3.8℃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6.8℃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2℃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5.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2.0℃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6.1℃
  • 맑음영천13.6℃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4.9℃
  • 맑음14.6℃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생활임금 2021년 대비 9.79%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도교육청 생활임금 2021년 대비 9.79% 인상

2022년 생활임금 10,40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13.53% 수준

03_02_02.jp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312022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2022년 생활임금 중윗값을 반영해 2021년 생활임금 9,473원에서 9.79% 인상분 927원 늘어난 10,40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3.53%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173,600원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 체결하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이 정해지는 직종과 달리,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된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임금은 그 의미가 크다조례의 202010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