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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담배 연기 없는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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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성남시 담배 연기 없는 금연구역 지정



야탑역 광장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모두 21,367곳으로 늘어


성남시(시장 이재명)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광장이 오는 914일부터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1)’를 근거로 지정한 지역 내 금연구역은 쉘터형 버스 정류장(649), 학교(270), 공원(164), 주유소(62) 등을 포함해 모두 1,145곳으로 늘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한 성남시내 금연구역 2222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21,367곳이다.


분당구보건소는 야탑역 광장이 유동인구가 많고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한 달 5건 이상 발생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금연 구역 범위는 야탑역 3, 4번 출구 쪽 광장 전체다.




이곳에는 금연홍보 시스템인 금연 벨 2개가 설치된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발견하면 시민 누구나 금연 벨을 눌러 흡연을 자제해 주세요라는 안내 멘트를 스피커로 내보낸다.


분당구보건소는 올해 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둔 후 내년도 11일부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야탑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날 오후 3~5시에는 분당경찰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홍보와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


장길웅 분당구보건소장은 이번 야탑역 광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담배 연기 없는 행복성남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성남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241(과태료 2,354만원)이다.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각각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올해 8월 말 기준 2108(수정·6,216, 중원·7,363, 분당·6,529)의 금연을 돕고 있다.


이는 전년도 12,914명보다 7,194명 늘어난 수치이다. 금연 성공자에게는 축하 선물로 텀블러, 치약 등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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