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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자, 장례식 문전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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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자, 장례식 문전박대



메르스 등 감염병 사망자 장례식장 구하지 못해 쓸쓸한 마지막 길

김명연 의원, 감염병 대비 국민안심장례식장 지정제 도입 주장


메르스 등 국가지정 감염병 사망자에 대해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국민안심장례식장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에 의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 520일 이후 36명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한 후 변변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보냈다고 소개했다.


이는 장례업체와 장례식장 등 장례기관들이 메르스 공포로 인해 사망자의 장례를 꺼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으로 사망한 55세 아내를 둔 남편은 시신을 운구차에 실은 채 경기도내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다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7시간 만에 가까스로 빈소를 마련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메르스로 사망한 8명의 유가족들은 당시 도움을 주었던 시민단체를 통해 추가로 장례식장을 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김 의원은, 감염병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화장장을 예약하고 24시간 안에 화장을 실시한 후 운구차량을 소독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장례식장을 구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유가족 몫으로 남게 되는데, 이들은 감염우려와 공포로 장례식장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권역별이라도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국민안심장례식장 지정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망자의 장례과정에서 보건당국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감염병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비통함을 겪어야 하는데 장례까지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제공=김명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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