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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문화재 보호·관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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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합리적인 문화재 보호·관리 제도 개선



곽미숙 의원, 금연구역의 지정,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규정 등 마련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새누리, 고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15. 9. 9 30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 화재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과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지역주민의 관람료 감면 규정 및 관리가 부실한 경우 경기도가 특별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문화재 보호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관련한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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