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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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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재안전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준연 의원 발의, 화재신고의무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준연 의원(용인6,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8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소방기본법 제19)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7월까지 법령에 따른 경기도내 지역에 화재신고의무자가 미신고한 건수가 2,30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연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방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소방력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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