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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하수도 사용료 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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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평택시 하수도 사용료 22% 인상

- 가정용 20t 이하 사용시 t230원에서 280원으로 50원 인상 -


평택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오는 2017년까지 현행요금의 66%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를 년차별로 201522%, 201622%, 201722%3년간 현행요금 대비 총 66%를 인상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510월 고지분(9월분 사용료)부터 가정용 월 20톤 사용 기준으로 현행 4,6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5,600원으로, 2016년에는 2,020원 인상된 6,620원으로, 2017년에는 3,040원 인상된 7,640원으로 부과 하게 된다고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시의회에 사전보고 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인상폭을 다소 낮추고 인상시기를 다소 늦추는 위의 인상내용을 지난 511일 평택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731일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9월분 사용료(10월 고지분)부터 적용키로 한다고 했다.


시의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배경은 하수 1t 처리비용이 1,256원이나, 하수도 사용료 1t 평균요금은 414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32.9%에 불과해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밝히면서, 금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평택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미 많은 시군들이 금년 상반기에 기 인상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민들께 금번 요금 인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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