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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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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고양시,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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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510()까지 2주간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는 수도권에서 더 거센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1주 간 운영되는 정부의 특별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특별방역주간을 1주일 더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500일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끊이지 않는 집단감염으로 4차 대유행이 코앞인 만큼 고양시는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을 특별히 2주로 연장, 코로나19 종식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민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필수적인 방역조치를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426일부터 510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 시행, 일제방역의 날 운영, 자가진단키트 선제적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업종별 핀셋 방역조치의 경우, 종교시설·교육시설·체육시설·음식점 등 4개 시설을 위주로 핀셋 방역을 강화한다. 이들 4개 시설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4월까지 확진자 수가 급증한 곳이다.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는 2020년 하반기(7~12) 70명이었으나, 20211월부터 4월까지는 111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교육시설은 지난해 하반기 53명에서 올해 73명으로 37% 증가했고 체육시설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집단감염이 없었으나 올해 들어 2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85명의 확진자가 생겼다.

음식점 관련, 지난해 하반기에는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올해 들어 55명이 음식점 방문 등을 통해 확진되는 등 확진자가 급증했다.

핀셋 방역지침은 전 시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크게 종교시설, 교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음식점·목욕탕 등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전 시설 공통사항으로, 시설 내 샵인샵(시설 내 시설) 이용금지를 권고한다. 과거 고양시의 무도장·학원·종교시설 등 시설 내 카페나 음식점이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 선제적인 조치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에서 카페·휴게실 운영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취식 및 다중담화도 금지된다.

예체능학원·댄스학원·스피치학원 등 비말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학원시설 40개소는 427일부터 30일까지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주짓수·킥복싱 등 격투기관련 운동시설 33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일반체육시설 1,317개소에는 방역수칙 포스터 4천부를 배부한다.

포스터에는 주기적인 환기시행·마스크 착용·샤워장 및 공용물품 이용금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2,713개소의 음식점에는 업소별 최대이용가능인원(41) 포스터를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권고한다.

목욕장 50개소에는 한증막을 제외한 찜질방·사우나 시설이 금지되며 한증막의 경우도 제한인원을 161명으로 변경, 인원제한조치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인 민속5일장은 428일 휴장하고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심콜 등 출입자관리를 강화한다.

고양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과태료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에 우수 방역업소로 선정된 시설에는 향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소독제·위생티슈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안심업소로 인증하며 옥외영업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는 57일부터 10일 사이,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가진단키트 20,922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는 개인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 후, 15~20분 안에 스스로 결과를 확인하는 검사도구이다.

어린이집(보육시설예체능 학원·체력단련장업·무도장업에 10,922개를 배부한다. 또한 그 밖의 취약시설에 1만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430일을 일제방역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으며 이 날 각 부서는 고양시 전 지역을 돌며 담당 방역취약시설을 중점점검하고 검사를 독려한다.

또한 시민호소문 및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호소문에는 공용물품 방역소독, 매장 내 매장(샵인샵) 운영금지, 의심증상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철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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