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7℃
  • 맑음12.9℃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1℃
  • 구름조금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4℃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6℃
  • 맑음14.3℃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8℃
  • 맑음11.3℃
기상청 제공
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10.jpg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이재명)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소형기준)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하여야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무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경영·수익구조 개선 및 이자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11.jpg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기초·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통행료 문제점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부 건의로 확산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