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4.4℃
  • 맑음22.8℃
  • 맑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2.7℃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조금강릉24.6℃
  • 구름많음동해23.5℃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18.5℃
  • 구름조금원주22.6℃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5℃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조금충주21.2℃
  • 구름조금서산18.9℃
  • 맑음울진23.6℃
  • 구름조금청주23.7℃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20.9℃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5℃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0.9℃
  • 맑음대구24.1℃
  • 맑음전주23.2℃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19.2℃
  • 맑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9.1℃
  • 맑음통영18.9℃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0℃
  • 구름조금흑산도15.8℃
  • 구름조금완도20.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2℃
  • 구름조금홍성(예)20.1℃
  • 구름조금21.6℃
  • 구름조금제주20.5℃
  • 구름조금고산18.5℃
  • 구름조금성산19.8℃
  • 구름조금서귀포20.2℃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22.7℃
  • 구름조금이천21.9℃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1.9℃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1.2℃
  • 구름많음제천20.2℃
  • 맑음보은21.6℃
  • 구름조금천안22.0℃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20.8℃
  • 맑음금산21.9℃
  • 구름조금21.1℃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1.9℃
  • 맑음북창원20.0℃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9.9℃
  • 맑음강진군20.0℃
  • 구름조금장흥20.6℃
  • 구름조금해남19.7℃
  • 구름조금고흥19.5℃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3.3℃
  • 구름조금광양시20.5℃
  • 구름조금진도군18.3℃
  • 구름조금봉화17.5℃
  • 구름조금영주20.0℃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21.4℃
  • 맑음의성21.3℃
  • 맑음구미22.4℃
  • 맑음영천22.9℃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2.3℃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21.4℃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8.9℃
  • 구름조금20.4℃
기상청 제공
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415국회의원선거

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10.jpg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이재명)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소형기준)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하여야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무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경영·수익구조 개선 및 이자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11.jpg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기초·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통행료 문제점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부 건의로 확산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