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7℃
  • 구름조금25.1℃
  • 구름조금철원24.0℃
  • 구름조금동두천23.2℃
  • 구름조금파주22.2℃
  • 구름많음대관령21.2℃
  • 구름조금춘천25.1℃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동해18.0℃
  • 황사서울23.8℃
  • 구름조금인천20.5℃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16.8℃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4.3℃
  • 구름많음충주24.0℃
  • 구름조금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추풍령23.2℃
  • 흐림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23.3℃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9.9℃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부산17.8℃
  • 흐림통영17.0℃
  • 구름많음목포18.3℃
  • 흐림여수18.0℃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20.1℃
  • 구름많음고창17.7℃
  • 흐림순천18.8℃
  • 구름많음홍성(예)19.5℃
  • 구름많음23.6℃
  • 맑음제주19.3℃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서귀포18.4℃
  • 흐림진주19.8℃
  • 구름조금강화19.6℃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9℃
  • 흐림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5.4℃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조금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2.7℃
  • 구름많음보령16.0℃
  • 구름많음부여20.7℃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3.4℃
  • 구름많음부안17.4℃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18.2℃
  • 구름많음영광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0.4℃
  • 구름많음장흥18.8℃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2℃
  • 흐림봉화20.7℃
  • 흐림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3.8℃
  • 구름많음구미23.0℃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2.2℃
  • 흐림산청20.2℃
  • 흐림거제18.2℃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20.2℃
기상청 제공
이재준 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이재준 시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촉구

12.jpg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감면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다.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시장은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더불어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으로, 호주의 경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제도다.

 

11.jpg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착한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7개 지자체 시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 개인적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1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고 정부에 임대료 감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