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7.6℃
  • 맑음9.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6℃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9.3℃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2.1℃
  • 박무인천11.6℃
  • 맑음원주12.6℃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0.1℃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1.1℃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연무청주14.0℃
  • 맑음대전12.6℃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10.8℃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6.1℃
  • 맑음군산9.9℃
  • 박무대구14.2℃
  • 맑음전주12.7℃
  • 박무울산14.4℃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5℃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6℃
  • 맑음흑산도14.5℃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9.3℃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9.3℃
  • 맑음10.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6.7℃
  • 구름조금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6℃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2℃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9.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7℃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9.4℃
  • 맑음12.0℃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7℃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9.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0℃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3.6℃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10.6℃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1.0℃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3.1℃
기상청 제공
남양주, 지역화폐 가맹점등록 계도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 지역화폐 가맹점등록 계도기간 연장

09.jpg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2020105일부터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41일부터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며, 2020105일 이후 신규사업자 및 타 지역 전입사업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남양주지역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사행업소 등 제한업종 제외),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2차 계도기간인 2021331일까지 사업주(대표자)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9)’에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은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번호입력 및 본인확인 등 동의절차를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사업주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590-2739) 또는 방문·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