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4.6℃
  • 비17.7℃
  • 흐림철원17.9℃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6.5℃
  • 흐림춘천18.0℃
  • 비백령도12.7℃
  • 비북강릉20.5℃
  • 흐림강릉22.4℃
  • 흐림동해16.1℃
  • 비서울17.4℃
  • 비인천15.1℃
  • 흐림원주19.0℃
  • 비울릉도15.3℃
  • 비수원17.3℃
  • 흐림영월16.6℃
  • 흐림충주18.7℃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3.0℃
  • 비청주18.5℃
  • 비대전18.0℃
  • 흐림추풍령16.6℃
  • 비안동17.2℃
  • 흐림상주17.1℃
  • 비포항18.6℃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0℃
  • 비전주19.2℃
  • 비울산16.9℃
  • 비창원18.1℃
  • 비광주19.3℃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3℃
  • 비목포18.4℃
  • 비여수19.5℃
  • 흐림흑산도15.8℃
  • 흐림완도19.9℃
  • 흐림고창19.4℃
  • 흐림순천17.9℃
  • 비홍성(예)16.6℃
  • 흐림17.4℃
  • 비제주19.3℃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9.7℃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6℃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5.9℃
  • 흐림정선군16.7℃
  • 흐림제천16.4℃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6.0℃
  • 흐림부여19.7℃
  • 흐림금산18.0℃
  • 흐림18.4℃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흐림남원19.5℃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1℃
  • 흐림영광군19.2℃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19.5℃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18.9℃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함양군17.6℃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6.3℃
  • 흐림의성18.2℃
  • 흐림구미18.5℃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3℃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7.6℃
  • 흐림밀양18.2℃
  • 흐림산청17.6℃
  • 흐림거제18.0℃
  • 흐림남해18.5℃
  • 흐림18.2℃
기상청 제공
남양주, 지역화폐 가맹점등록 계도기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남양주, 지역화폐 가맹점등록 계도기간 연장

09.jpg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2020105일부터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41일부터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며, 2020105일 이후 신규사업자 및 타 지역 전입사업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남양주지역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사행업소 등 제한업종 제외),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2차 계도기간인 2021331일까지 사업주(대표자)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9)’에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은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번호입력 및 본인확인 등 동의절차를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사업주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590-2739) 또는 방문·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