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1℃
  • 맑음8.4℃
  • 맑음철원8.4℃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1.9℃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1.5℃
  • 맑음울릉도18.0℃
  • 박무수원9.1℃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8℃
  • 맑음울진13.1℃
  • 박무청주13.1℃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3℃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8℃
  • 박무울산12.2℃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2.6℃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2.3℃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8.2℃
  • 박무홍성(예)8.4℃
  • 맑음8.7℃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7℃
  • 흐림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1.8℃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10.3℃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9.0℃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8.5℃
  • 맑음금산8.1℃
  • 맑음10.5℃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9.5℃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9.1℃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9.3℃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1.7℃
  • 맑음11.4℃
기상청 제공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04.jpg

 

용인시는 오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