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2℃
  • 맑음21.8℃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3.4℃
  • 구름조금파주22.9℃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16.9℃
  • 맑음북강릉28.7℃
  • 맑음강릉28.3℃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서울23.0℃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2.2℃
  • 구름조금수원22.4℃
  • 맑음영월23.7℃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2.3℃
  • 맑음울진28.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2℃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3.7℃
  • 맑음광주24.5℃
  • 맑음부산23.5℃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1.4℃
  • 맑음흑산도22.3℃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7℃
  • 구름조금홍성(예)22.8℃
  • 맑음22.3℃
  • 구름조금제주21.8℃
  • 맑음고산23.6℃
  • 구름조금성산22.1℃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1.4℃
  • 맑음이천22.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2.2℃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1℃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3.0℃
  • 맑음22.8℃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23.1℃
  • 맑음정읍25.7℃
  • 맑음남원24.4℃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2.9℃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4.4℃
  • 맑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4.7℃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4.3℃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8℃
  • 맑음밀양24.9℃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3.7℃
  • 맑음남해23.4℃
  • 맑음24.9℃
기상청 제공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04.jpg

 

용인시는 오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