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맑음속초16.4℃
  • 맑음14.8℃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5.8℃
  • 구름조금대관령8.5℃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3.7℃
  • 구름조금북강릉14.9℃
  • 구름조금강릉16.1℃
  • 구름조금동해14.4℃
  • 맑음서울17.5℃
  • 맑음인천16.7℃
  • 구름많음원주17.1℃
  • 구름많음울릉도16.1℃
  • 맑음수원14.9℃
  • 구름조금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4.0℃
  • 맑음서산13.7℃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조금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4.6℃
  • 구름조금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5.8℃
  • 구름조금상주16.7℃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조금군산13.2℃
  • 구름많음대구19.1℃
  • 구름많음전주15.9℃
  • 황사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조금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8.0℃
  • 구름많음통영16.8℃
  • 구름조금목포14.8℃
  • 구름많음여수18.3℃
  • 구름조금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3.2℃
  • 흐림순천14.5℃
  • 맑음홍성(예)14.5℃
  • 구름많음14.5℃
  • 구름조금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조금진주19.2℃
  • 맑음강화15.8℃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2℃
  • 맑음홍천14.9℃
  • 구름조금태백10.8℃
  • 구름조금정선군11.8℃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보은14.2℃
  • 구름조금천안14.9℃
  • 맑음보령11.6℃
  • 구름조금부여14.3℃
  • 구름조금금산14.7℃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부안14.3℃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정읍13.5℃
  • 구름조금남원15.1℃
  • 구름많음장수12.5℃
  • 구름많음고창군12.9℃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많음김해시19.5℃
  • 구름조금순창군15.5℃
  • 구름많음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5.7℃
  • 구름많음고흥15.4℃
  • 구름조금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7.3℃
  • 구름많음광양시17.0℃
  • 구름조금진도군14.7℃
  • 구름많음봉화13.7℃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5.5℃
  • 구름많음청송군12.8℃
  • 구름많음영덕13.6℃
  • 구름많음의성14.6℃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거창15.8℃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많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7.7℃
  • 구름많음거제15.6℃
  • 구름조금남해16.5℃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용인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

04.jpg

 

용인시는 오는 26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는 3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대비해, 농가가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325일에 시행됐으나, 축산농가의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액비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농지에 살포할 퇴비 500g을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한 시료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검사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무료인 만큼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