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1℃
  • 맑음10.3℃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10.5℃
  • 맑음9.8℃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0℃
  • 맑음10.2℃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헌법소원 청구한 주민과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남양주시 헌법소원 청구한 주민과 간담회 개최

13.jpg

 

남양주시(시장 조광한)2일 간담회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들과 조안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회부에 따른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구대리인 이명웅 변호사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결정의 의미는 청구 내용이 적법하고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정책과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떠나는 사람들...그리고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본안재판부의 의견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팔당 상수원 관계 지자체, NGO 단체 등과 협력하여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헌법소원 최종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이어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침해된 소수자의 기본권을 찾기 위해서는 정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4.jpg

 

끝으로 조 시장은 그동안 국가에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조안의 아픔과 눈물을 이제야 들어주기 시작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희망의 결과를 만들어주길 호소했다.

한편,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102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1125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 회부가 결정됐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