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5.8℃
  • 맑음18.7℃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19.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9.7℃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1℃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1℃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21.0℃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1℃
  • 맑음홍성(예)20.7℃
  • 맑음18.7℃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3℃
  • 맑음20.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9.3℃
  • 맑음영주18.7℃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
  • 맑음합천20.9℃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18.8℃
  • 맑음21.7℃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남양주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1.jpg

 

남양주시(시장 조광한)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지난 11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번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jpg

 

다음은 조광한 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합니다.

 

20193회에 불과했던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가 올해 들어 11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하급기관이 아닙니다.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상하관계가 있지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자치가 헌법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재는 이를 위반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0095282006헌라6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포괄적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 사건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는 미명 아래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남양주시 정무비서관에 대한 인사조치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는 등 시정의 모든 사안에 걸쳐 전방위적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법령에 따라 조사하는 곳이지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경기도의 무리한 조치가 하루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희망합니다.

 

2020. 11. 26.

남양주시장 조 광 한

 

13.jpg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