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8.4℃
  • 맑음8.8℃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6.5℃
  • 맑음강릉18.9℃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3.4℃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1.2℃
  • 맑음전주12.0℃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5℃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2℃
  • 맑음홍성(예)10.5℃
  • 맑음8.4℃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2.9℃
  • 맑음서귀포14.1℃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9.6℃
  • 맑음인제8.2℃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7.9℃
  • 맑음9.6℃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6.7℃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8.9℃
  • 맑음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3℃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0℃
  • 맑음해남9.1℃
  • 맑음고흥8.8℃
  • 맑음의령군8.3℃
  • 맑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8.2℃
  • 맑음경주시8.1℃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8.9℃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2.2℃
  • 맑음9.2℃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10.jpg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경계선관통대지 62개소, 단절토지 17개소 총 44,041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설정되어 효율적 토지이용이 어렵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계선관통대지와 공공시설(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이다.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서 제외하였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검토 대상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선 관통대지와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