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전 구역 중 사회적 약자 전용주차구역 총16면(장애인11면, 임산부5면)에 대한 얌체 운전자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안내 문구를 포함한 전용주차구역 전체 차선도색작업을 완료하였다.
공단은 최근 들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얌체운전자의 불법주차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 고객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주차질서 확립과 사회적약자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전 구역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 7월29일 개정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와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차방해 행위(물건적치, 시설물 훼손 등)이다.
또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단 김성구 이사장은 이번 노면도색을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 정비를 계기로 여주시민의 성숙된 주차질서의식 고취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고 최상의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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