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1℃
  • 맑음24.8℃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3.9℃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3.2℃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3.4℃
  • 맑음23.3℃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9℃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8℃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6℃
  • 맑음26.0℃
기상청 제공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


공무원은 앞으로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자 보호 기능이 높아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금품향응수수 비위 대상에 금전은 물론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관람권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확대 해, 기존 법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가 불가능했던 이권 부여(함바집 운영 등),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징계양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성폭력 또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요구권자는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성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해, 성 관련 비위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징계 과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였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부기관장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부가금의 대상을 금품 및 향응 외에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