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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의원, 위안부 피해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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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대운 의원, 위안부 피해자 조례안 발의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위안부 피해자에 생활안정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 광명2) 의원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도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기념사업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의 지정,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지급, 기념·홍보 사업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2015년 현재 생존자 47명 중에 우리 도에 1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생존자 대부분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이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시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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