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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적기준점에 ‘레이저 기준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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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역

고양시, 지적기준점에 ‘레이저 기준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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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 설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지적기준점에 전국 최초로 레이저 기준점을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00여 년 동안 변하지 않은 기준점의 구조적 형태에 망실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레이저 기준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준점을 연구하고 제작해, 올해 일산동구에 180점을 시범 설치하고 오는 81일자로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레이저 기준점은 매설방식에서 벗어나 시설물에 거치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며, 레이저를 쏘아 측량 기준점의 위치를 등록·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영향을 받지 않아 멸실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레이저 기준점에 센서를 부착해 각종 GIS 정보수집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차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여 고양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스스로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100년 지적사에 기준점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지적기준점은 도로 등 지면에 매설하는 방식이라 구조적으로 지표면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 등에 취약하여 2019년 경기도 내 멸실률이 9%에 달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높은 멸실률은 국토관리 행정의 질을 떨어트리고, 경계분쟁 등 사회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준점 복구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했다.

한편, 이번 레이저 기준점은 고양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장려상을 받았으며, 고양시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특허출원 중이다.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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