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1.8℃
  • 흐림13.4℃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5.8℃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13.5℃
  • 흐림백령도13.2℃
  • 비북강릉10.2℃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0.8℃
  • 비서울14.9℃
  • 비인천13.9℃
  • 흐림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0.2℃
  • 비수원13.7℃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4.0℃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0.9℃
  • 비청주13.1℃
  • 비대전14.4℃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2.1℃
  • 흐림상주12.9℃
  • 비포항12.4℃
  • 흐림군산13.9℃
  • 비대구11.8℃
  • 비전주14.2℃
  • 비울산12.1℃
  • 흐림창원16.1℃
  • 흐림광주15.4℃
  • 비부산12.6℃
  • 흐림통영15.7℃
  • 흐림목포15.0℃
  • 구름많음여수18.9℃
  • 흐림흑산도14.9℃
  • 구름많음완도18.0℃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4.6℃
  • 비홍성(예)13.5℃
  • 흐림12.1℃
  • 맑음제주19.7℃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2.4℃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5.1℃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5.1℃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2.8℃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3.4℃
  • 흐림13.1℃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2.7℃
  • 흐림고창군13.8℃
  • 구름많음영광군13.8℃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1℃
  • 구름많음보성군16.0℃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9℃
  • 구름많음해남16.4℃
  • 구름많음고흥19.5℃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7.2℃
  • 구름많음진도군15.4℃
  • 흐림봉화12.5℃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3.4℃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5.8℃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6.0℃
  • 흐림거제13.2℃
  • 구름많음남해18.5℃
  • 흐림13.3℃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남양주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04.jpg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를 상대로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가 권력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특조금 배분대상에서 남양주를 제외한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구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3. 24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3. 30 정식공문이 아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SNS를 통해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한 현금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 21일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자체 예산에서 재난긴급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5. 20 경기도는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이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만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2개 시군에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시는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군 관계자로부터 특조금 지급신청 내용을 전해 듣고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5. 25일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에 경기도에 특조금 인센티브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가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간 경기도에서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양주시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이 관내에서 지출되었고 주 사용처는 마트 및 음식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양주시는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어디에서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남양주시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의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 경기도의 특조금 배분대상 제외 결정, 남양주시의 특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거부처분 취소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자치재정 권한을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