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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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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용인시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 당부

간편한 등기 돕는 2년 한시 특별조치법 혜택 활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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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8일 지난 19956월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은 85일부터 꼭 등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상 물건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다.

이는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5일부터 20228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전에도 1978년과 1993,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남아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대상 물건의 등기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마지막 혜택일 수도 있으므로 아직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보유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등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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