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4℃
  • 구름조금27.6℃
  • 맑음철원27.1℃
  • 구름조금동두천27.1℃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6.5℃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4.3℃
  • 구름조금울진16.5℃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2.4℃
  • 맑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18.2℃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0.8℃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5.8℃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21.1℃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26.5℃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4℃
  • 구름조금정읍
  • 구름조금남원28.4℃
  • 구름조금장수26.4℃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9℃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4.6℃
  • 구름조금장흥24.0℃
  • 구름조금해남23.2℃
  • 구름조금고흥22.5℃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1.4℃
  • 구름조금영주21.9℃
  • 구름조금문경21.9℃
  • 구름조금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3℃
  • 흐림경주시19.3℃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8.jpg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74일부터 20227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