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4.0℃
  • 맑음15.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8.5℃
  • 구름조금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6.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5℃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5.6℃
  • 맑음16.7℃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4.2℃
  • 구름조금고흥13.0℃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2℃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6℃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9℃
  • 맑음14.9℃
기상청 제공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8.jpg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74일부터 20227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