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4.0℃
  • 구름조금18.0℃
  • 구름많음철원18.1℃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7.0℃
  • 구름조금춘천17.6℃
  • 흐림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4℃
  • 맑음동해27.0℃
  • 구름조금서울20.4℃
  • 맑음인천20.5℃
  • 맑음원주18.7℃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0.4℃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7.8℃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21.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0.2℃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1.0℃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20.7℃
  • 맑음여수19.3℃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0.6℃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2℃
  • 구름조금홍성(예)19.8℃
  • 맑음18.5℃
  • 구름조금제주22.5℃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성산21.5℃
  • 구름조금서귀포22.4℃
  • 맑음진주19.2℃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21.3℃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7.5℃
  • 맑음천안20.8℃
  • 맑음보령21.9℃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2℃
  • 맑음18.9℃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18.2℃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1.6℃
  • 맑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8.5℃
  • 맑음북창원21.6℃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20.4℃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1.0℃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20.9℃
  • 맑음봉화19.2℃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20.1℃
  • 맑음경주시21.8℃
  • 맑음거창16.2℃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9.6℃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20.5℃
  • 맑음남해19.3℃
  • 맑음20.9℃
기상청 제공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오락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8.jpg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74일부터 20227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