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맑음속초20.8℃
  • 맑음16.6℃
  • 맑음철원16.1℃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4.8℃
  • 맑음춘천17.3℃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3.4℃
  • 흐림동해21.1℃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5.0℃
  • 흐림원주17.8℃
  • 비울릉도18.3℃
  • 맑음수원15.1℃
  • 흐림영월18.4℃
  • 구름많음충주17.5℃
  • 맑음서산13.7℃
  • 맑음울진20.0℃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9℃
  • 흐림추풍령19.1℃
  • 맑음안동18.8℃
  • 흐림상주19.8℃
  • 구름조금포항22.2℃
  • 맑음군산16.0℃
  • 구름많음대구21.5℃
  • 흐림전주17.1℃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창원20.9℃
  • 구름조금광주19.3℃
  • 비부산20.1℃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9.7℃
  • 맑음홍성(예)16.2℃
  • 구름많음16.4℃
  • 비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0.8℃
  • 맑음강화14.8℃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6.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7.3℃
  • 흐림태백18.2℃
  • 흐림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17.2℃
  • 흐림보은18.1℃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7.2℃
  • 흐림금산18.6℃
  • 구름많음17.0℃
  • 흐림부안16.7℃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정읍16.9℃
  • 구름많음남원19.4℃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많음영광군16.7℃
  • 구름많음김해시20.2℃
  • 구름많음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21.0℃
  • 구름많음강진군20.2℃
  • 구름많음장흥20.2℃
  • 구름많음해남19.1℃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1.8℃
  • 흐림함양군20.9℃
  • 구름많음광양시20.9℃
  • 구름많음진도군18.2℃
  • 구름조금봉화19.0℃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8.6℃
  • 구름많음청송군20.2℃
  • 구름많음영덕20.6℃
  • 맑음의성20.0℃
  • 맑음구미20.1℃
  • 흐림영천20.8℃
  • 맑음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조금합천20.9℃
  • 구름조금밀양21.2℃
  • 구름많음산청20.4℃
  • 흐림거제20.7℃
  • 맑음남해21.9℃
  • 구름많음20.6℃
기상청 제공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8.jpg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74일부터 20227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