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0℃
  • 흐림22.3℃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7.9℃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22.4℃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1℃
  • 흐림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4.4℃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조금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조금대구27.2℃
  • 맑음전주25.5℃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조금광주28.2℃
  • 구름조금부산24.3℃
  • 구름조금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조금여수28.5℃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6.9℃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9.4℃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19.0℃
  • 흐림홍천22.0℃
  • 구름조금태백23.1℃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조금보령25.0℃
  • 구름조금부여23.8℃
  • 맑음금산24.5℃
  • 구름많음23.8℃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5.5℃
  • 구름조금영광군25.6℃
  • 구름조금김해시30.7℃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30.6℃
  • 구름조금양산시31.4℃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조금강진군29.8℃
  • 구름조금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조금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조금광양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조금봉화23.2℃
  • 구름조금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3.4℃
  • 구름조금청송군25.2℃
  • 흐림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조금밀양30.1℃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조금남해28.7℃
  • 구름조금31.1℃
기상청 제공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지정...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8.jpg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74일부터 20227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