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토)

  • 구름많음속초12.3℃
  • 흐림14.5℃
  • 흐림철원15.0℃
  • 흐림동두천16.2℃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4.5℃
  • 구름조금북강릉12.9℃
  • 구름많음강릉13.2℃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8.9℃
  • 안개인천16.9℃
  • 흐림원주19.4℃
  • 구름조금울릉도13.5℃
  • 박무수원16.9℃
  • 흐림영월16.2℃
  • 구름조금충주17.3℃
  • 구름많음서산14.9℃
  • 흐림울진15.4℃
  • 흐림청주19.6℃
  • 흐림대전18.6℃
  • 흐림추풍령15.6℃
  • 구름조금안동15.6℃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6.9℃
  • 흐림군산16.9℃
  • 흐림대구17.3℃
  • 박무전주17.2℃
  • 흐림울산16.3℃
  • 흐림창원18.6℃
  • 맑음광주18.3℃
  • 구름조금부산16.7℃
  • 구름조금통영17.2℃
  • 박무목포16.4℃
  • 맑음여수17.8℃
  • 박무흑산도15.8℃
  • 구름조금완도15.4℃
  • 흐림고창
  • 맑음순천13.1℃
  • 박무홍성(예)17.5℃
  • 구름많음17.7℃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6.5℃
  • 흐림성산19.3℃
  • 구름많음서귀포19.3℃
  • 흐림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5.7℃
  • 구름많음양평19.3℃
  • 흐림이천19.1℃
  • 구름많음인제11.8℃
  • 흐림홍천15.3℃
  • 흐림태백10.9℃
  • 흐림정선군14.0℃
  • 구름조금제천16.0℃
  • 흐림보은16.7℃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8.3℃
  • 흐림18.6℃
  • 구름많음부안16.3℃
  • 구름많음임실16.5℃
  • 구름많음정읍16.0℃
  • 맑음남원17.4℃
  • 흐림장수18.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0℃
  • 구름조금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9.7℃
  • 구름조금양산시17.8℃
  • 구름조금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2℃
  • 맑음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4.1℃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4.3℃
  • 흐림봉화13.9℃
  • 흐림영주14.8℃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5.2℃
  • 흐림의성16.4℃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7.2℃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7.0℃
  • 흐림산청18.1℃
  • 구름조금거제17.4℃
  • 구름많음남해16.6℃
  • 구름조금17.6℃
기상청 제공
성남시 취약노동자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성남시 취약노동자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성남시.jpg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 노동자 가운데 6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11일까지다.

확보한 224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확진자(양성 판정), 자가격리 의무대상자 등은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자격 확인 입증자료, 주민등록 초본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snlabor@korea.kr)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 12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