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6.3℃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6.8℃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4.0℃
  • 박무서울11.4℃
  • 박무인천12.2℃
  • 맑음원주9.1℃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1.6℃
  • 흐림청주13.6℃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3℃
  • 맑음전주12.5℃
  • 구름조금울산10.1℃
  • 구름조금창원13.5℃
  • 구름조금광주13.8℃
  • 맑음부산15.2℃
  • 구름조금통영15.3℃
  • 구름많음목포14.5℃
  • 구름조금여수15.4℃
  • 구름조금흑산도13.8℃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7.6℃
  • 박무홍성(예)11.3℃
  • 구름조금12.3℃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5.8℃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진주8.4℃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6.1℃
  • 흐림보은11.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9.1℃
  • 맑음13.3℃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8.8℃
  • 구름조금정읍12.5℃
  • 구름조금남원9.7℃
  • 맑음장수12.3℃
  • 구름조금고창군12.1℃
  • 구름조금영광군13.7℃
  • 구름조금김해시13.5℃
  • 구름조금순창군9.7℃
  • 구름조금북창원13.9℃
  • 구름조금양산시13.4℃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장흥9.0℃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1.5℃
  • 구름조금의령군8.5℃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조금광양시13.1℃
  • 구름조금진도군16.2℃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9.2℃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8.1℃
  • 구름조금거창7.6℃
  • 구름많음합천12.8℃
  • 구름조금밀양9.9℃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조금거제16.0℃
  • 구름조금남해16.5℃
  • 맑음9.8℃
기상청 제공
성남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성남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고발

미국 입국, 자가격리 중 음식점, 당구장 등 방문

성남시.jpg

 

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성남시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5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17, 19일 두 차례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A씨는 57일 입국 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 실시한 결과 520일 오후 937분경에도 역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으로 자가격리대상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꼭 준수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