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5.0℃
  • 비14.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1℃
  • 구름많음대관령11.8℃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2.3℃
  • 구름많음북강릉19.2℃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5.6℃
  • 비서울14.0℃
  • 안개인천13.0℃
  • 흐림원주15.6℃
  • 안개울릉도16.3℃
  • 비수원14.1℃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6℃
  • 구름많음서산13.9℃
  • 구름많음울진14.1℃
  • 흐림청주15.3℃
  • 비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5.6℃
  • 구름많음안동16.5℃
  • 구름많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9.2℃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대구19.2℃
  • 흐림전주14.9℃
  • 흐림울산18.4℃
  • 흐림창원18.4℃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7.7℃
  • 흐림통영16.7℃
  • 흐림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6.6℃
  • 구름많음흑산도14.0℃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4.9℃
  • 흐림홍성(예)14.4℃
  • 구름많음14.1℃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7.1℃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8.7℃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5.3℃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4.9℃
  • 구름많음태백15.7℃
  • 흐림정선군15.3℃
  • 흐림제천14.4℃
  • 구름많음보은14.8℃
  • 구름많음천안14.7℃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4.6℃
  • 구름많음금산14.8℃
  • 구름많음14.2℃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4℃
  • 맑음김해시17.6℃
  • 흐림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0℃
  • 구름많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17.4℃
  • 맑음광양시17.1℃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6.0℃
  • 흐림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18.1℃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7.7℃
  • 구름많음경주시18.9℃
  • 맑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8.7℃
  • 맑음밀양18.5℃
  • 맑음산청16.9℃
  • 흐림거제17.3℃
  • 맑음남해18.6℃
  • 맑음18.6℃
기상청 제공
소병훈 대표발의 과거사정리법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병훈 대표발의 과거사정리법 본회의 통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재가동으로 억울한 국가폭력 치유되길”

소병훈-의원.jpg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를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거사법 외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법률안은 행정사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 소방산업진흥법등이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