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8℃
  • 맑음28.4℃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6.2℃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6.0℃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5.9℃
  • 맑음안동27.4℃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8.0℃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6℃
  • 구름조금제주20.0℃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8.6℃
  • 맑음홍천27.9℃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5.9℃
  • 맑음26.3℃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7℃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3.8℃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3.3℃
  • 맑음23.0℃
기상청 제공
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석준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통과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기부에 부기 하도록

송석준의원1.jpg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20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등기부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정작 임차인은 임차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와 등록 임대주택이면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임대사업자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공적의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송석준 의원의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안은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토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및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스스로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공적 의무를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하는 입법례는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이미 존재한다.

동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부기등기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차인에게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는 공적의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주택 시장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