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4.0℃
  • 맑음18.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7.3℃
  • 맑음18.6℃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4℃
  • 맑음19.4℃
기상청 제공
고양시 과거사 은폐·왜곡자 공공 취업 제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역

고양시 과거사 은폐·왜곡자 공공 취업 제한

민주화운동 등 취업 불가, 市 보조금 지급도 제한 추진
이재준 시장 “민주주의, 낡은 추모의 대상 아닌 지켜야 할 대상”

이재준.jpg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으로 고양시(시장 이재준)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왜곡·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에 담길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했음에도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룬 이들이 있다.

이들은 폭도로 몰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당하고 수십 년간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씻어냈다.

()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유신정권에서 긴급조치 1최초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가 배상판결을 받은 고()장준하 선생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재판 관계자들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 많은 가해자들이 민·형사 재판에서 역사적 단죄를 받은 것과 비교된다.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조례안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재준 시장은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 뿐 아니라 악의적 폄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겪고 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임에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추모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할 대상이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며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이들 가해자에 대해 공공분야 취업과 지원 등에 제한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2014년 경기도의원 활동 당시에도 고문후유증을 겪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도 차원의 정신과 치료 지원을 이끌어 낼 만큼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작년 지자체 최초로 5월부터 6월까지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상우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