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0.5℃
  • 맑음6.6℃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7.3℃
  • 박무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0℃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10.9℃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9.3℃
  • 맑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10.3℃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8.8℃
  • 안개안동6.3℃
  • 맑음상주7.4℃
  • 맑음포항9.0℃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0.3℃
  • 맑음부산10.3℃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11.3℃
  • 맑음여수11.9℃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0.4℃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7.8℃
  • 맑음7.0℃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2℃
  • 맑음인제4.0℃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6℃
  • 맑음보령8.0℃
  • 맑음부여7.6℃
  • 맑음금산5.3℃
  • 맑음8.0℃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6.6℃
  • 맑음정읍7.2℃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4.5℃
  • 맑음고창군6.9℃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7.1℃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6.2℃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7.3℃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7.3℃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6.6℃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10.7℃
  • 맑음6.8℃
기상청 제공
이천시 소득무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이천시 소득무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천민선.jpg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20205월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난임 시술비 지원범위 및 내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의 최대 110만원 이내로 1인당 17회까지 받을 수 있다.

, 소득 상관없이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난임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은 이천시로 되어 있어야 함.

둘째,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함.

셋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넷째,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 시 구비서류는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별도일 경우),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이다.

시 담당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망설이던 부부들이 시의 지원으로 편안하게 난임 시술을 하여 소중한 아기 탄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더불어 이천시의 출산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므로 보건소 방문 전 전화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