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6.4℃
  • 맑음11.3℃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8.5℃
  • 구름조금춘천11.3℃
  • 구름많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4.3℃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1.7℃
  • 맑음서산8.7℃
  • 맑음울진14.8℃
  • 맑음청주14.7℃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4.5℃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0.8℃
  • 맑음대구15.7℃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4.0℃
  • 맑음목포13.0℃
  • 맑음여수16.5℃
  • 구름조금흑산도13.0℃
  • 맑음완도13.5℃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0.7℃
  • 맑음홍성(예)9.0℃
  • 맑음9.2℃
  • 구름조금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6.2℃
  • 구름조금성산12.5℃
  • 구름많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0.2℃
  • 구름조금홍천11.6℃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9.7℃
  • 맑음천안8.9℃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9.7℃
  • 맑음11.3℃
  • 구름조금부안11.1℃
  • 맑음임실10.1℃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5℃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2.2℃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5.9℃
  • 구름조금진도군9.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3.7℃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3.4℃
  • 맑음남해14.6℃
  • 맑음12.8℃
기상청 제공
성남시 긴급 고용지원 자체 추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성남시 긴급 고용지원 자체 추가 지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원 지급

성남시.jpg

성남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 19천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한다.

시는 지난 30일 정부에서 밝힌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사업 중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종사자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는 고용안정망 틀 밖에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격 및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2.23)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2천명과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 7천명이다.

이들에게 일 25천원, 월 최대 50만원씩 최장 40일간(2개월간)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액 지급한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420일부터 810일까지 온라인(시청 홈페이지 접속)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해당월분(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을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온라인 신청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만이 대상이고, 방문 신청은 5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4월 경 추경 예산으로 100억원을 확보하고, 성남형 긴급고용대책 TF팀을 꾸려 신속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하승운 본부장]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