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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경작농지 재산세과세 안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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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용인시 미경작농지 재산세과세 안내·조사

합산과세 되는 개인 종중 소유 전·답·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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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이지만 미경작 상태로 확인된 개인 및 종중 소유 토지 6727필지 2746500에 대해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하고 51일부터 두 달 동안 일제히 조사한다.

이들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매년 6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선 0.07%의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경작 상태의 농지는 사유를 불문하고 현황에 따라 0.2~0.5%의 높은 세율로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처인구는 미경작 농지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을 이미 발송한데 이어 51일부터 630일까지 경작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번 현지조사 방침은 구민이 실제 경작을 하는지를 확인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경작을 하는 구민에 대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과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농지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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