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맑음속초9.0℃
  • 맑음10.6℃
  • 구름조금철원10.9℃
  • 맑음동두천13.0℃
  • 구름조금파주12.6℃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11.5℃
  • 구름많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9.9℃
  • 흐림동해10.7℃
  • 구름조금서울17.1℃
  • 흐림인천16.4℃
  • 구름많음원주15.8℃
  • 박무울릉도12.2℃
  • 구름많음수원14.8℃
  • 흐림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5.3℃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3℃
  • 흐림대전15.3℃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6℃
  • 맑음군산15.2℃
  • 흐림대구13.9℃
  • 흐림전주16.0℃
  • 비울산13.0℃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4.8℃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4.8℃
  • 맑음홍성(예)13.9℃
  • 흐림14.3℃
  • 비제주15.7℃
  • 맑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4.8℃
  • 구름조금양평14.3℃
  • 구름조금이천14.7℃
  • 맑음인제8.1℃
  • 구름조금홍천10.7℃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5.1℃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4.4℃
  • 흐림금산14.0℃
  • 흐림15.0℃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5.1℃
  • 구름많음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2.8℃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5℃
  • 흐림15.6℃
기상청 제공
지방세외수입 결손액, 3년간 1조 1,687억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외수입 결손액, 3년간 1조 1,687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은 45.7%에 불과


지난 3년간(2012~2014) 지방세외수입중 체납으로 인해 결손처리 한 금액이 11,6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을)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3,793억원이며, 2013년에는 3,831억원, 2014(추정)에는 462억원에 달하는 등 결손처리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세외수입 결손액이 2012913억원에서 2014년에는 1,486억원으로 572억이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대구광역시가 231억원에서 331억원으로 100억원 증가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과태료 등이 있다.


부담금에 대한 징수율은 201291%, 201289.8%, 201490.3%3년간 평균 90.3%로 나타난 반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201242.1%, 201346.4%, 201549.1%3년 평균 징수율이 4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작년 11월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이나 압류 등 명확한 체납 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납액 정리 실적을 높이기 위해 결손처리를 하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율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