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20.3℃
  • 맑음22.9℃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3.0℃
  • 구름조금서산22.1℃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6℃
  • 구름조금군산24.3℃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3.6℃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2.6℃
  • 흐림목포22.5℃
  • 구름조금여수20.8℃
  • 흐림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고창23.5℃
  • 구름조금순천22.5℃
  • 맑음홍성(예)24.3℃
  • 맑음22.5℃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고산23.8℃
  • 흐림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3.0℃
  • 구름조금보령22.8℃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9℃
  • 맑음23.9℃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3.2℃
  • 구름조금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4℃
  • 구름조금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0.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단위학교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도교육청 단위학교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

매뉴얼 개정·보급으로 학교 현장 위기대응력 강화

03_02_02.jpg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이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지침을 개정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직전 발간물인 201712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수정보급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법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Wee) 프로젝트 현황, 경기도 내 관련 기관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는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 처리 방안 또는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은 것이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개정판 활용 방안 연수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교 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위기 지원 연수로 위기학생 지원과 단위학교의 위기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개정 지침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사안 처리 지원을 통해 건강한 학교 환경 마련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학부모, 교직원들의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65,949, 20177,073, 20188,333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형민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