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 방지 및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이다.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농가도우미 사업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887-2314)로 문의하면 된다.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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