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1℃
  • 박무15.6℃
  • 맑음철원14.4℃
  • 흐림동두천15.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9.0℃
  • 구름많음춘천15.8℃
  • 박무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7℃
  • 안개인천15.3℃
  • 구름많음원주17.4℃
  • 구름조금울릉도12.6℃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7℃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5.5℃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7.8℃
  • 흐림대전15.7℃
  • 맑음추풍령13.2℃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5.3℃
  • 구름조금대구15.6℃
  • 박무전주16.0℃
  • 구름많음울산13.8℃
  • 구름많음창원16.2℃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5℃
  • 박무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7.4℃
  • 안개흑산도15.2℃
  • 맑음완도15.1℃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2.4℃
  • 비홍성(예)16.0℃
  • 구름많음16.4℃
  • 맑음제주17.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18.2℃
  • 구름조금진주13.4℃
  • 흐림강화14.7℃
  • 흐림양평16.7℃
  • 흐림이천16.8℃
  • 흐림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4℃
  • 맑음제천12.3℃
  • 맑음보은14.2℃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8℃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3.6℃
  • 구름많음16.5℃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2.8℃
  • 흐림정읍15.8℃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1.3℃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5.3℃
  • 구름조금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6.9℃
  • 구름조금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4℃
  • 구름조금장흥13.7℃
  • 맑음해남13.6℃
  • 구름조금고흥17.4℃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1.9℃
  • 구름조금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4.2℃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0℃
  • 구름많음의성12.9℃
  • 맑음구미15.7℃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4℃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2.8℃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5℃
  • 구름조금17.0℃
기상청 제공
용인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동지역

용인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시행

22.jpg

 

용인시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지정게시대 외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과 전신주나 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광고물 등이다.

적법한 광고물이나 개인건물 내에 부착한 광고물, 높이 2m 이상의 위험한 곳에 부착한 현수막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은 가로형 현수막은 1장당 1000(세로형은 500), A4 초과 크기 벽보 100장당 5000, A4 이하 벽보 100장당 3000, 전단 100장당 2000(명함형은 500)이며, 1세대당 하루 2만원, 3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수거보상을 받으려는 시민은 매주 화요일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면서 부수입까지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현정 기자]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