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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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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용인시의회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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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21일 제2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진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시의회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을 채택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3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심사가 8개월간 미뤄지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재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한다는 계획이다.

 

결의문 전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입법화 재촉구 결의안

지난 1995년 민선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앙집권적 국가관리가 여전한 열악한 지방자치분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이며, 그간 어디에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성숙 발전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족쇄라 할 것이다.

시대에 맞는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황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해 그 동력을 상실할까 우리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광역시급의 덩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방기초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정된 권한과 예산으로 타 중소도시와 같은 예산·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용인시와 수원·고양·창원시 등 약 500만의 시민들은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례시의 지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주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지방분권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중앙집권적이고 일률적 정책을 통한 성장이 한계를 맞이한 지금, 지방 스스로 고유의 특색과 장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중심의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특례시 지정은 이러한 대전환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특례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와 위상에 맞도록 현재 국가가 비대하게 가지고 있는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특례시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각기 특성에 맞는 성장방안을 수립하고 시민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시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지정과 관련,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와 재정 및 인사 권한을 이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1.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하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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